제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5 14:58 조회3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시는 민속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이며, 단속 유예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니다.
반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주변도로와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