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5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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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0 10:21 조회4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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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4만6천248건, 652억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 612억원(13만870건), 주택 40억원(1만5천378건)이며,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34%)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1/2)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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