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한달 이내로?...제주도, 건축복합민원 TF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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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9 17:34 조회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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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업무개선 민관합동 전담(TF)팀’을 운영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건축법에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건축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개최 후 5일이내 동의여부를 건축부서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사유로 실제 1개월 이내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신축허가 기준으로 전체 대비 24%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축허가 1개월 이내 처리 건은 전체 302건 가운데 7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1개월 이내 건축허가 처리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양 행정시와 제주건축사회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TF)팀을 통해 건축복합민원 처리시스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행정신뢰 향상과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행정 편의 업무 방식을 탈피하고 도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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