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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소방서, 소방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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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7 16:01 조회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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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제공.
제주소방서 제공.

제주소방서는 오늘(27일)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차차량 창문 파괴 등 조치 후 소방호스 연결 및 용수 확보 △소방차량 진입을 위한 차량이동기 및 견인장비 활용 차량견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처분 후 적법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제주소방서에서는 현장에서 강제처분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사후 피해 보상 처리 등에 대한 민원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양영석 제주소방서장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시 소방차 출동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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