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목전에 둔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고발 조치 불구, 제주도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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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0 11:31 조회2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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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의 훼손에 대한 원상 회복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점검 결과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 5건의 행정처분과 3건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은 당초 허가된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져 자치경찰과 해경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변경 협의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려질 예정입니다.
다만 법령에 원상복구 훼복에 대한 조항이 없어 사업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달(10월) 중으로 준공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준공을 목전에 둔 만큼 과태료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업을 승인, 면죄부를 준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투자금액 약 6,303억 원 규모로, 연간 약 26만 2,800㎿h의 전력을 생산할 전망”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비의 4%를 직접 투자한 주민 참여형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약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중지(24.7.2.~7.31.) 조치와 전문가 현장조사가 완료됐고 지표조사 미실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위반은 한림읍 수원리의 농업생산 기반시설(농로)을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만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확인돼 변상금 징수 후 사용허가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은 측량결과 허가면적을 4,740㎡ 초과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은 경계측량 결과, 국유지(한림읍 수원리 1027-6, 도로) 내 송전선로 등 매설사항은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수원리 국유지 도로 내 23㎡(공사 관련 펜스 20㎡, 전석 설치 3㎡)의 무단점유가 확인돼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은 절대보전지역에서 당초 허가면적에서 375.7㎡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6월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고발 조치했으나, 측량결과 710.77㎡를 초과해 개발한 것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은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행된 부분((토지형질 변경) 당초 면적 12,007㎡ → 변경 면적 9,760㎡ (-18.7%), (공작물의설치) 당초 무게 203,312ton → 변경 무게 94,528ton (-53.5%), (공작물의 위치) 맨홀 등 설치 위치 1.6m 변경)이 경미한 변경 범위 ±5%를 초과했고, 공작물 설치 위치 1m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주)바람이 특수목적법인, SP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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