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135금성호 침몰 당시 사고 구조의무 위반한 운반선 선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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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2 15:26 조회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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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사고 당시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호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함께 조업하던 같은 선단선 A호가 135금성호 전복, 침몰하는 장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도 신고나 구조활동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금성호 선단선 항적 확인과 A호 선원들 진술을 토대로 A호가 135금성호 전복 직후 약 25m 근접거리에서 서서히 조난 현장을 벗어나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호 선장은 구조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는 A호 선장을 상대 선원법 위반과 유기치사의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선사 측에서 어선 A호에 대해 부산으로 회항할 것에 대해 관여했는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135금성호에 승선 중이던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 11명)의 승선원 중 13명만이 구조되었고, 5명 사망, 9명이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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