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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단, 도내 최초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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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3 13:55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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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합니다.

오는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7시)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내 최초로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 적용되는 30㎞/h 제한속도가 유지되며, 통행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50㎞/h로 완화됩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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