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법 상습 위반 재활용업체 대표 고발...최근 3년간 18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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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5 14:35 조회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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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제주시 제공.
가축분뇨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재활용업체 대표가 고발 조치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 소재 A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사업장에서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퇴·액비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설치·운영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무단 유출된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농업기술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액비 부숙도가 '부숙중기'에 해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A업체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가축분뇨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제주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조치명령 및 개선명령), 형사고발 등 18건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조항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요청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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