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4구·전농로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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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4 10:04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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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제1호로 지정된 ‘함덕4구상점가’는 조천읍 함덕로 16 일대에 77개 점포, 제2호 ‘전농로벚꽃상점가’는 전농로 일대에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제주시의 첫 사례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제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고, 그 결과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지정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2천㎡를 초과할 경우 300㎡당 1개 이상의 점포가 추가돼야 합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해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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