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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 제주도, 3인 이상 집합금지 일반음식점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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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4 11:26 조회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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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이 행정지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완료자는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단계에서는 식당 등의 매장 영업시간은 종전 오후 10시에서 1시간 앞당긴 9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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