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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액면가 10% 악용한 ‘탐나는전’...불법행위 4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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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1 14:46 조회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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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액면가 10% 할인을 악용한 ‘탐나는전’의 일명 카드깡 부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찬단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단속을 한 결과 조사대상 14건 중 4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단속 사례를 보면 재래시장 근처 소재한 가맹점주가 지인의 요구 하에 환전해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또,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도 확인됐습니다.

도는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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