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식당서 행패부린 50대 남성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2 15:39 조회676회 댓글0건

본문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오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음식 포장 문제로 욕설을 하다 다른 손님이 말리자 맞은 편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이전에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