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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상해 입힌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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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7 12:04 조회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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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7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정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화유리로 된 체중계를 던져 귀 부분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의 엄지 손가락을 5초 동안 강하게 깨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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