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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불법 도박하려고 인터넷서 사기 행각 벌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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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2 11:39 조회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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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수 십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2일)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 십차례에 걸쳐 6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470여 회에 걸쳐 1억3000여 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많은 돈을 가로채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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