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원, 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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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2 15:12 조회6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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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대상 및 체결 방법,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장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조례상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협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도 보고하지 않은 보고 건수의 비중이 2018년 21.7%, 2019년 17.5%, 2020년 13.9%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제7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보, 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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