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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어선에 불 지르려던 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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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3 13:18 조회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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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선에 불을 지르려던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현주선박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8시27분쯤 서귀포시 한 항구에서 "어선 A호를 타려다 못탔는데 가방을 안준다. 휘발유를 사다가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최씨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4L를 구입해 A호 갑판에 올라 불을 지르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선박을 소훼할 것을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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