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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음주운전 4차례 처벌받고도 또 운전대 잡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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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8 11:12 조회1,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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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6개월만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양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9시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4㎞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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