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에 제주 노동계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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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3 11:17 조회8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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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면서 제주지역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대체 휴일 적용에 또 다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외됐다"며 "제주지역 사업체의 8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사업체 종사자의 35%인 약 10만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과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차별 없는 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며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 내 괴롭힙 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 미만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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