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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본점,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1억4천만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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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0 16:20 조회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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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3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는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지난해(2020년) 12월 31일까지 0.05% 감면해 0.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산세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감면 예상금액은 1억4천4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해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오는 26일 개회되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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