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의원, "제주도 해설사의 효과적인 운영 위해.. 조례 통폐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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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5 14:08 조회8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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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의원이 제주도 해설사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달(8월) 3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내 현재 해설사 운영사업은 10건이며 대부분 관광지나 유네스코 등록 문화 유산 지구 4,3유적지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설사들의 처우 개선과 같은 운영은 각각의 부서에서「해설사 기본조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각기 운영되고 있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조례를 정비하고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김황국 의원은 해설사 운영부서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해설사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조례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해설사 활동비 등 처우개선에 앞장서는 등 조례의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리주체 조항을 신설하여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점차 해설사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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