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강원도서 돼지열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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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8 17:50 조회8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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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내일(9일) 0시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경남 등 일부지역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한적 반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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