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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누범 기간 중 소주병 휘두르고 경찰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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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9 11:03 조회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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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깨진 소주병으로 A씨를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정쯤 한 주점에서 18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돈을 내지 않고, 술값을 요구받자 행패를 부리면서 해당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주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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