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공사.. 공항 6개 상주기관과 불법드론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2 14:42 조회81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불법 드론에 대한 항공기와 공항 시설의 안전을 위해 불법드론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제주경찰청 항공대, 공군 제601 종합수송지원대대, 해군 제615비행대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6개의 상주기관이 함께 했습니다.
공항지역 내 불법 드론 문제는 항공기 이・착륙 시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만큼 업무협약을 통해 업상주기관들이 신속한 협력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상주기관들은 향후 합동 훈련 과 협의회를 통해 대응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항 주변지역은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무허가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