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대 피해 영아 위탁가정 보호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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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3 14:38 조회7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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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학대로 인해 원 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우선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합니다.
즉각분리 제도는 학대로 인해 분리되는 아동 중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전문위탁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우선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즉각 분리 조치된 영유아는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보호를 마친 아동은 양육시설로 보호 전환되거나,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지원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아동을 위한 위탁가정 모집 및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 6가구가 이수했습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만 2세 미만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은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많은 도민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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