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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산란기 맞은 참문어 잡았다간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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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8 09:59 조회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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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참문어 포획과 채취 금지기간이 올해 첫 도입되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산란기를 맞은 참문어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과 채취를 금지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시행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참문어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참문어 포획과 채취 금지기간 설정을 위해 지난 4월 관계기관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문어 산란이 가장 많은 8월을 중심으로 금지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금지기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참문어 포획과 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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