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부동산 투기 목적 농지법 위반 사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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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8 11:57 조회9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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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공무원 등 허위로 농지 취득한 35명 입건
제주경찰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3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토지는 42필지·4만25㎡입니다. 경찰은 현재 84필지·6만347㎡의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입건된 피의자 대부분은 서울, 울산, 경기, 경북 등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울산에 거주하는 공무원 A씨는 2017년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의 한 농지 580여 ㎡를 1억5천 여만원에 구입했지만, 주말체험 농장을 운영한다며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경북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B씨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서귀포시 안덕면의 농지 600㎡를 평당 70~8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B씨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것 처럼 해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부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 35명 외에도 80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타 지역에 거주하며 투기목적이나 농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 목적으로 제주 농지를 불법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부지를 포함해서 제주지역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헌법에도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있는 만큼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부동산 교란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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