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정·이승만 정권 시기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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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9 12:52 조회8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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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 제출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4·3도민연대가 오늘(29일)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시기 일반재판 수형피해자의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심 청구인은 모두 9명으로, 9명 모두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일반 재판에서 징역 1년부터 7년을 선고받아 목포·광주·대구형무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유족들이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1945년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서울 상공에 뿌린 포고 제1·2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의 전단 내용을 위반, 검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일부는 이승만 정권 시기 제정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3 군법회의 피해자들은 수형인 명부 외의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재판 관련 피해자들은 각각의 판결문이 존재합니다.
일반 재판 관련 피해자들의 판결문은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증언 그리고 취재와 실태조사를 통해 4·3피해 사실을 밝혀왔던 것과 다른 4·3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주4·3도민연대는 재심 청구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주적 권위를 신뢰하며 73년 전 9명의 피해자에 가했던 미 군정의 포고령과, 이승만 정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4·3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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