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에도 성착취물 범죄 여전…제주경찰청, 사이버성폭력범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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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9 14:12 조회9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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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태 이후에도 성착취물을 공유·유포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11명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사례를 보면 광주에 거주하는 22살 A씨는 지난 5월부터 텔레그램에 단체 채팅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2천여 개를 공유·배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부산에 거주하는 30살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수 천개의 불법촬영물 등 파일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히 B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불법성영상물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27살 C씨도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10~30대 남성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행위인 줄 알고 있었지만,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하면 다른 회원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득이 주된 범행의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소위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나 대상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범죄예방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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