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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6명 실종 제주 해양호 화재침몰 사고 60대 선장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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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9 15:15 조회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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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불에 타 침몰, 선원 8명 중 6명이 실종됐던 307해양호 선장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 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김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장 김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 우도 남동쪽 74㎞ 해상에서 닻을 내려 정박한 뒤 선원들에게 다음 조업까지 취침 등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야간에 어선이 해상에 정박할 경우 야간 정박 당직자를 편성해 선박 충돌, 화재 등에 대비시켜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후 새벽 3시7분쯤 해양호 기관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초기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오전 7시23분쯤 침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호에 잠을 자고 있던 선원 8명 중 6명이 실종됐으며,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유족 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합의가 됐다"며 "여러 사안들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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