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진실 규명 이뤄지나.. 제주도 ‘반인권 행위, 항일독립운동 진실 규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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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9 15:18 조회8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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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 반인권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입니다.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는 지난해(2020년) 12월 10일부터 시작돼 내년(2021년) 1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달(7월) 25일 기준 4․3사건 당시 수형인 행방불명에 대한 진실규명,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사실확인,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혹은 조작의혹 사건 등 9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이송되며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가 이뤄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 권유 등 화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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