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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택배사가 노조가입 방해…노동조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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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9 17:00 조회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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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제주지부, 29일 기자회견

제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이 노조가입 방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A택배사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시에 위치한 A택배사 대리점 B소장이 최근 택배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을 하지말라는 협박과 함께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B소장은 택배사 본사와 제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노조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이것은 전형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유린이자 현행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B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A택배사 대리점 소장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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