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타 지역 렌터카 들여와 불법영업 ‘렌터카 업체’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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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 14:13 조회8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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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렌터카 업체는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된 가운데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이외에 올 들어 영업정지 2건, 과징금 부과 1건, 타시·도 이관 4건에 대해 행정조치한데 이어 4개 업체의 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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