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법원공무원·경찰관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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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2 14:13 조회7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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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법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양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5시45분쯤 제주지방법원에 근무중인 공무원 A씨에게 자신과 관련된 사건 민원상담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할퀴고, 발로 허벅지를 세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날 오후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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