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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타인 외국인등록증 도용해 여객선 타려던 외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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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3 14:57 조회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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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30대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늘(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외국인 A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름녀 A씨는 2019년 8월27일 입국해 서귀포에서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 2일 오전 11시57분쯤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제주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 승선권을 구입했습니다.

같은날 낮 12시37분쯤 부정하게 구입한 승선권으로 여객선을 타려다 직원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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