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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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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3 14:57 조회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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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제주시 이호동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오늘(23)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6일 오후 10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몰려들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돼온 만큼, 적극 행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앞서 이호테우해수욕장이 개장한 지난 1일부터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마스크 미착용이나 거리두기 미준수, 폭죽 사용 등을 계도했으며, 지난 16일부터는 일몰 이후 가로등을 끄는 조치까지 했습니다.

긴급명령 발동으로 제주도, 행정시, 자치경찰 등 10명 이상의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하게 됩니다.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경제국장은 "그동안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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