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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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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0 15:49 조회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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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6시48분쯤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50분쯤 서귀포시 한 운동장에서 B씨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한 간음행위까지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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