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대 추돌사고 화물차 운전기사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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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0 17:07 조회8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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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중 추돌사고로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화물차 운전기사 신모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5t 화물트럭의 적재 중량은 5.88톤이지만 신씨는 한라봉 등 감귤 8.39톤을 적재해 약 2.5톤을 과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씨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 경고등이 울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지난 4월 6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거쳐 5.16도로를 내려오던 중 오후 5시 59분쯤 제주대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량과 버스 2대를 들이받아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명이 숨지는 등 큰 사고를 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신씨에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화물운송업체에는 벌금 2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물운송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선고가 예정됐지만,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서만 선고를 했습니다. 화물운송업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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