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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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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1 14:41 조회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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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송 의원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400만원씩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3월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7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혐의 중 오일장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토론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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