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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도박자금 마련하려 은행·고객 돈 횡령한 은행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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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4 10:44 조회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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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고객 돈 1억7000만원을 빼돌린 30대 은행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한 은행에서 주임 직책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현금)과 고객 예금 등 총 1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사행성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했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대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은행이 횡령금을 모두 보전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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