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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아들이 의사야" 지인 속여 수억원 가로챈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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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6 13:15 조회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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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이 의사라며 지인에게 속인 뒤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사채업자와 짜고 아들의 허위 의사 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아들 집값으로 빌려달라는 등 3차례 걸쳐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친분관계를 갖고 있던 피해자를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해 기망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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