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주형 거리두기 3단계 격상...19일부터 4명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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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6 15:29 조회8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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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거리두리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오는 19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오늘(1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거리두기 기간도 확산 추이를 보면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인정됐던 직계가족이나 돌잔치 등도 인정하지 않지만 동일한 동거 가족 등의 모임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적 모임에서 인원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됐던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됩니다.
또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토록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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