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방역수칙 위반 공직자에 제갈 물리는 ‘원희룡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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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8 21:34 조회7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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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과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자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복무규정 위반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합니다.
음주운전 공직자의 경우 최초 적발 시 최소 ‘감봉’이상 처분과 승진 제한기간 6개월 추가 가산, 성과급 지급 제외와 승진 후보자 명부 상 감점 부여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특히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확진되는 경우 N차 감염 등을 폭넓게 조사해 징계처분을 엄격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사내 마스크 미착용 부서는 1회 적발 시 부서장에 대한 경고와 표창 제한, 부서 공개 등의 페널티도 적용합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갑질과 소극행정 실태, 음주·폭행 등 품위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이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소속 전 공직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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