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집합금지 위반 등 코로나19 방역 위반 78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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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9 11:04 조회8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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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방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78명이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방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전국에서 6천976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이 중 제주지역에서는 78명이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혐의별로 보면 격리조치 위반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합금지 위반 20명, 역학조사 방해 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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