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온천 방문 숨긴 목사부부, 징역 8개월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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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4 17:05 조회8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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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온천 방문을 숨겼던 목사 부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감염병 위반 혐의로 목사부부를 고발했고,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목사 부부는 거짓진술과 역학조사의 비협조로 역학조사를 진행한지 나흘이 되어서야 휴대전화 GPS,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온천 방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동안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하고 113명이 자가 격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된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재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이른바 ‘강남모녀’와 ‘경기도 황 모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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