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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운전 중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밀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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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5 15:13 조회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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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고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까지 밀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23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다른 경로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같은날 서귀포시의 한 파출소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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