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도의원, 야외운동기구 효율적 관리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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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6 13:07 조회8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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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은 제3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희 의원은 “본 조례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관리부서의 분산, 총괄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안을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례 내용은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총괄부서를 도·행정시 체육시설 담당부서로 하고 별도 관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야외운동기구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사전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안내문 게시와 안전점검 계획수립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의원은 “도 전체 야외운동기구가 552개소에 모두 3천749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추가설치보다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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