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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상수도 10%・하수도 30% 인상...가정용 요금 누진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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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9 15:07 조회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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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상, 하수도 요금이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10.8%, 30.5% 각각 인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0년까지 도민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동결과 대규모 하수도시설 투자로 부채가 급증했고, 요금 현실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70원에서 2021년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됩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20원에서 2021년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상수도 100%, 하수도 50%를 인상해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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