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에 제주도 ‘유연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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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0 14:07 조회8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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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사회가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제주지역 확진자 확산과 더불어 도청 공직자의 확진 등 코로나19의 위기감 따른 선제적 도 방역을 위한 방침입니다.
재택근무는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또,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 부서별로 출퇴근을 오전 8시부터 30분 시차별로 3단계로 나눕니다.
이 같은 시차 출퇴근제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민간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제주도는 지난 9일 저녁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과 도의회, 각 행정시에 코로나19 대응 공직사회 비대면 근무 활성화 협조를 위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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