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앞서 소란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 상해입힌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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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8 14:43 조회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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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8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서귀포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뒤 전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경찰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깨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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