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징계처분 취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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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8 15:39 조회8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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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들에게 갑질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오늘(8일) 제주대병원 소속 A교수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교수는 2016년 6월 환자를 치료하던 작업치료사의 발등을 밟고 때리는 등 2018년 1월까지 의료진 5명을 상대로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교수의 갑질행위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관련 영상을 폭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제주대학교는 2차 피해 최소화, 공무원 품위 손상, 대학 명예 실추 등의 이유를 들어 A교수에게 2018년 12월 23일 '직위해제', 2019년 2월 20일에는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교수는 "직원들과 친밀한 관계에서 지적, 반성 촉구 등의 의미로 악의 없이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의 폭행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바, 이 징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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